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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 형사조정위원 교육
  • 등록일  :  2009.04.27 조회수  :  24,59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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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피해회복과 근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 교육 실시

    4월 27일(월)~ 30일(목) 4일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


     



     


       법무부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년 4월 27일(월)~ 30일(목) 4일에 걸쳐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전국 360여명의 형사조정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형사조정이론’? ‘형사조정 실무’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피해의 회복에 동참하고? 과도한 형사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2008년 50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작년에 이어 세 번째 교육으로 올해 하반기 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형사조정 이론 (강의: 송길룡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 형사조정 실무 (강의: 박광빈-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의: 김영철-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강의: 조대환-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조정의 기술 (강의: 허경호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범죄피해자의 실제(강의: 이용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형사법에서의 갈등조정 (강의: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형사조정 실태와 조정위원의 역할 (강의: 이동원-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의 내용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정과 화해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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